◎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접종 이전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농장 소독, 외부인·차량 통제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도 이미 감염되었거나 면역력이 형성(2주)되기 전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을 계속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 백신(사독)이므로 가축에 접종하더라도 안전하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 바이러스가 가축 체내에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도축 후 식용으로 공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예방접종에 의해 주사부위에 염증(화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접종부위 소독이 필요합니다.
1. 예방접종 후 가축 관리 ▶ 예방접종에 따른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가축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고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부위를 소독해야 합니다. ▶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양질의 사료,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 축사를 깨끗이 청소하는 등 환경관리 철저 ▶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관찰해야 합니다. - 혀·잇몸·발굽·유두에 수포 여부, 침흘림, 유량감소, 발열 등 확인 -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나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 (☏ 1588-9060, 검역원 : 031-467-4965~8) ▶ 매일 축사 내·외부 및 기구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장주간 불필요한 모임, 행사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방접종 후 이동·출하
▶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 이내) - 1차 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날. ②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 이내) -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날 ▶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수매 및 출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동제한 기간 중 수매(지정도축장 출하) - 해당지역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없는 경우에 허용 ② 이동제한 해제 후 도축장 출하 또는 매매(이동) - 농가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구제역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구제역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