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징 돼지열병은 국제적으로 지정한 피해가 심한 악성 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안되는 급성 폐사성 바이러스성 전염병.
◈ 원인체 1.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Flaviviridae과 Pestivirus 속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2. 세포질에서만 복제되고 세포변성효과(cytopathic effect)를 나타내지 않음. 3. 돼지 이외의 동물은 감염·발병하지 않음.
◈ 전염 경로 1. 주로 감염 돼지의 분변, 소변, 눈물, 콧물에 배출되는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거나 경구 감염되어 전염됨. 2. 사람이나 기구 같은 기계적인 매개체로 인해서도 전염됨. 3. 임신 돼지가 병원성이 약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음.
◈ 임상 증상 1. 잠복기간 : 보통6~11일 정도이나 20~30일 또는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OIE 기준 40일). 2. 급성형 1) 돈군에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할 때에는 단지 몇 마리의 돼지에서만 임상증상을 보이며 식욕결핍, 후구마비 등 신경증상 또는 혼수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2)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6일 이내 체온이 42℃까지 높아지나 독력이 약한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경우에서는 체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3) 초기 증상으로 눈꼽이 끼고 변비증상이 나타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황회색의 수양성 설사를 하게된다. 4) 감염 돈군의 돼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모여 있거나 포개어 있으며 오한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5) 백혈구 수는 전형적으로 혈액 ㎣당 보통 3,000~9,000까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감염후기에 살모넬라 및 파스튜렐라가 혼합감염되면 백혈구 증가증이 나타날 수 있다. ※ 전형적인 돼지 열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험이 없는 생산자나 기타 사람들은 돼지열병을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형적인 형태의 돼지열병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2. 만성형 1) 만성형 돼지열병은 약독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발생되며 흔히 위축돈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2) 몇주 후 일반적으로 식욕과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많은 돼지가 병이 재발하거나 폐사한다. 3) 약독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중에서는 17주까지 생존하며 어떤 경우는 21주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지속된다. 그러나 다른 세균성 질병 등에 혼합감염되면 백혈구 증가증이 나타난다. 4)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돼지는 노란색을 띤 담즙색 액체를 토해내거나 또는 피부의 진전증상이 관찰된다. 5) 많은 경우에 흐느적거리거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특징인 현저한 신경증상을 보인다. 6) 수주 동안 생존한 돼지는 낮은 정도의 발열, 백혈구 감소증과 전반적으로 외관상 일시적인 호전을 보이다가 식욕감소, 침울, 설사, 체온상승 그리고 폐사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만성 돼지열병 증상으로 발전된다.
◈ 예방 및 치료 1. 감염 돼지 및 감염 의심 돼지는 모두 살처분/매몰(소각)한다. 1)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은 엄격한 통제와 방역조치로 농장 내 발생 돼지 및 감염 의심 돼지는 살처분 /매몰(소각)된다. 2) 돼지열병 발생 시는 발생 농장은 이동 통제(40일간)가 되며, 돼지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 가능 물건을 외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2.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철저히 한다. 1) 돼지열병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면 막을 수 있으므로 양돈 농가에서는 사육 돼지에 대하여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40일령 1차, 60일령 2차)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다른 농장 매매 시에는 "예방접종확인서(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3)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확인(정밀검사)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